지부윤리강령
①지부 개설은 타로마스터 이상의 자격소지자이여야 하며, 그 지역 거주자에 한하 여 지부 활동을 운영한다.
①지부는 지부회비를 납부하며(연회비: 5만원), 매년 춘계 또는 연차대회에 참석한다. 지부에서 지부학술회 개최가 가능하다.
②지부는 타로학회의 운영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지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③지부는 타로와 관련된 유사학회, 협회 등을 대표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
④지부는 타로교육(웨이트 기초. 심화. 고급) 후 타로학회이름으로 이수증을 발급한다. (학회 명의로 발급 후 이수증 발급비 학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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