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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로학회는 교육적, 학문적, 전문적 조직체이다.
타로상담자는 각 개인의 가치, 잠재력 및 고유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하여 내담자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타로상담자는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유지·증진하는 데 헌신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로상담자는 내담자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타로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담자의 성장과 사회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본 학회의 타로상담자는 다음의 윤리규준을 준수한다.



◈제1장 전문적 태도

▸제1조(전문적 능력)
①타로상담자는 타로상담에 대한 지식, 실습, 교수, 임상,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타로상담자는 자신의 자격 기준의 위배되지 않는 황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③타로상담자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타로상담자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타로상담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다른 타로상담자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⑤타로상담자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반성과 자기평가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충실성)
①타로상담자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내담자의 성장촉진과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타로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타로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는다.
③타로상담자는 자신의 질병, 사고, 이동, 또는 내담자의 질병, 사고,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타로상담을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해 내담자와 합의하에 취한다.
④타로상담자는 타로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의뢰한다.
⑤타로상담자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의 보호

▸제3조(비밀보장)
①타로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타로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4조(비밀보장의 한계)
①타로상담자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회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②타로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3장 내담자의 복지

▸제5조(내담자 권리 보호)
①타로상담자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②타로상담자는 타로상담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가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내담자 다양성 존중)
①타로상담자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선호, 장애 등의 어떤 이유로든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타로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타로상담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4장 상담관계

▸제7조(다중관계)
①타로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타로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타로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③타로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타로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8조(성적 관계)
①타로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들과 성적 관계를 갖거나 어떤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②타로상담자는 타로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5장 사회적 책임

▸제9조(사회관계)
①타로상담자는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올바른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타로상담자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 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한다.
③타로상담자는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타로상담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고용 기관과의 관계)
①타로상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타로상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타로상담업무, 비밀보장,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 업무분장, 책임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타로상담자가 재직하고 있는 타로상담기관과 비밀보장이나 정보의 보관과 처리 등 윤리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타로상담기관 운영)
①타로상담기관은 타로카운슬러 이상이 운영할 수 있으며, 지부운영은 타로마스터 이상등급을 윈칙으로 한다.
②타로카운슬러는 웨이트 기초과정(20~30시간)과 기초리딩(20~30시간)을 수업할 수 있다. 단, 이수증 발급시 학회 이름으로 한다.
③타로마스터는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을 개설할 수 있다. 웨이트 기초, 심화, 리딩 과정(각20~30시간)을 수업할 수 있으며,
주제카드의 기초, 심화, 리딩 과정을 수업할 수 있다. 마스터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 다른 주제카드로 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카드의 기초, 심화, 리딩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
④그랜드마스터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가르치는 교육에 제한이 없으나 마스터의 주제카드를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학회 회원으로서 다른 타로 단체의 활동을 자제한다.
⑤그랜드수퍼바이저는 스쿨을 운영할 수 있다.
⑥타로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교육비를 책정한다.
교육비 안내
카운슬러 1만원/시간
마스터 1만~1.5만원/시간
그랜드마스터 1.5만~1.8만원/시간


▸제12조(타 전문직과의 관계)
①타로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②타로상담자는 자신의 타로상담 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는 다른 전문가의 접근 방식 및 전통과 관례를 존중한다.
③타로상담자는 타로상담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관점, 가치, 경험과 다른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의 관점, 가치,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한다.


◈제6장 윤리문제 해결

▸제13조(윤리위원회와의 협력)
①타로상담자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②타로상담자는 본 학회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타로상담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규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타로상담자는 자격취득 후 3년마다 윤리교육에 참가하며, 자격을 갱신한다.
③윤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회내규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있으며, 상위 등급 전문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뒤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제14조(윤리위반)
①타로상담자는 다른 타로상담자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타로상담자는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제7장 회원의 의무

▸제15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 칙
- 본 윤리강령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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